일과 가정을 병행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족을 돌봐야 할 급박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부모, 배우자 등의 질병이나 사고, 양육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등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러한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휴가 사용 기간
가족돌봄휴가는 1년에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쪼개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10일 연속 사용하거나, 1일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은 본인의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단, 이 10일은 가족돌봄휴직과 통합하여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미 가족돌봄휴직을 모두 사용했다면
가족돌봄휴가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생활 활용 팁
아이가 감기에 걸려 학교를 못 갈 경우: 하루 가족돌봄휴가 사용
부모님 병원 입원 시:입원 당일 또는 퇴원일에 하루 휴가
어린이집 휴원으로 갑자기 육아 공백이 생겼을 때:최대 10일까지 분할 사용
형제자매가 해외에 있어 부모님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조부모 돌봄도 예외 가능
재난 시 휴가 연장 가능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발생 등으로 정부가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의 상황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감염병 환자나 의심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다니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휴업, 휴원 또는 휴교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타 특별한 돌봄 사유
※ 이 연장된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법적 보호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휴가 불허 시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근속기간 인정: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제외: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제외됩니다.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했는데, 조부모에게는 직계비속(예: 부모)이 있고 손자녀에게는 직계존속(예: 자녀의 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직계존·비속이 질병, 노령, 장애, 미성년 등으로 인해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다음의 정보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날짜
- 돌보는 가족의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신청인 정보 등
문서는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즉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라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양육이나 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업무와 병행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시고,
혹시라도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법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