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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ㅣ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차이 한눈에 확인하기

by 꿀단지지 2025. 8. 22.

소득은 있지만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서민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반기신청 제도’를 통해 더 빠른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근로장려금 대상일까?”, “반기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제도 전반과 반기신청 방법, 신청 일정, 지급일,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에게

현금성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근로를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며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금은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구분 정기신청 반기신청
신청대상자 2025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전문직 제외)
2025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전문직 제외)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시기 (정기신청) ’26.5.1 ~ 5.31 (상반기분) ’25.9.1 ~ 9.15
(하반기분) ’26.3.1 ~ 3.15
기준일 (총소득) ’25년 귀속 소득
(재산) ’25.6.1
(가구원) ’25.12.31
반기별 신청 시
(총소득) ’24년 귀속 소득
(재산) ’24.6.1
(가구원) ’24.12.31

산정 시
(총소득) ’25년 귀속 소득
(재산) ’25.6.1
(가구원) ’25.12.31
지급시기 ’26.9월 (상반기분) ’25.12월
(하반기분) ’26.6월
지급금액 산정액의 100% 반기별로 산정액의 35%씩 지급
(정산 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가능)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른 시점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기신청 대상은 전년도 소득이 아닌 당해 연도의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소득 변동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반기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이 가능하려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는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반기신청 자격요건
소득 기준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4천만 원 미만
기타 요건 가구요건 충족 필수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해당)

 

 

 

 

 

3.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 신청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약 두 달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므로,

정기신청보다 훨씬 빠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상반기 ’25.9.1 ~ 9.15 ’25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하반기 ’26.3.1 ~ 3.15 ’26년 6월 말 산정액의 35%
정산 - - 연간 산정액 100% - 상반기 지급액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ARS(1544-9944) 전화 신청, 홈택스(PC·모바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본인 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자료는 국세청이 대부분 확인하므로,

별도의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5. 근로장려금 지급일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지급일입니다.

반기신청을 통해 접수한 경우, 보통 신청 마감 후 두 달 이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은 12월 전후 지급,

2026년 3월 신청한 하반기분은 6월 전후 지급이 예상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9월에 일괄 지급되므로,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가구라면 반기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의 가구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을 포함할 경우 연령과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국 국적자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요건 판정은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 산정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7.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반기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정기신청보다 빠른 시점에 지원금을 받아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 등에 실질적으로 보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기회이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확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