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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사업 30만원 받는 법

by 꿀단지지 2025. 7. 21.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이렇게 달라졌어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이어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하지만 최근 시행 수정공고가 발표되면서 일부 세부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공고는 기존 공고에 따라 이미 신청을 했거나,

준비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17일 기준으로 공고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일 것인데,

이는 사업장의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에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일은 반드시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는 이미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지원 요건에는 사업의 형태와 운영 상태도 포함되는데,

사업자가 현재 휴업 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기간 내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라도 실적이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달이나 택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을 보다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신청은 2025년 5월 19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며,

별도의 종료일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고려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가급적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 접속하거나,

소상공인24’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두 경로 모두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 인증을 먼저 진행한 후, 기본적인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치이니,

필요할 경우 가까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방식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청자의 배달 방식에 따라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에 따라 신청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속지급’ 유형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주요 8개 배달플랫폼을 이용해

전산상 실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유형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한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만약 실적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실적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우선 지급되며,

이후 추가 실적을 증빙하여 잔여 금액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각 배달앱에서 월별 배달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고해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확인지급’ 유형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택배 또는 직접 배달 방식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예를 들어 택배 사업자는 운송장, 택배 영수증, 정산내역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직접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배달용 차량 구매계약서, 실제 배달 과정이 담긴 사진이나

고객과의 문자 내역 등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빙을 통해 실적 인정 금액이 확인되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 유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본인의 배달 방식에 맞는 유형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알맞은 절차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30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배달·택배 실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실적이 30만 원 상당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전액이 한 번에 지급되지만,

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적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 우선 지급되고,

추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실적 증빙을 통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명이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업에서는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장 실적이 많거나 요건에 충족하는 사업장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의사항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자의 매출액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증명’을 활용하고,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증명’을 기준으로 매출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요건 중 하나인 개업일은 단순히 영업을 시작한 날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정식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 제출한 모든 증빙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고,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 시 운영기관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모든 신청 요건과 서류 준비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 자료는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히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사업을 운영하며 늘어나는 배달·택배비가 고민이셨다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신청하고, 필요하다면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