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해마다 잊지 말아야 할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특히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라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정리해 7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먼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즉 이윤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단순히 매출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에서 매입을 뺀 이익 부분에 대해 과세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여기서 말하는 매출세액은 소비자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징수한 세금이며,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한 세금을 뜻합니다.
실제로는 이 세금을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며,
사업자는 단지 그 세금을 대신 징수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그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업종은 예외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미가공 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 병원, 학원 등 의료·교육 서비스 제공
이처럼 법령에서 면세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며,
면세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선택하게 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적용되는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공제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란?
- 부가가치세율 10% 적용
- 매입세금계산서의 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된 업종·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란?
- 업종별로 1.5% ~ 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일부 예외는 있음)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출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과세유흥장소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기준이 더 낮아져 매출 4,800만 원 이하일 때만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202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5일(금)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손택스 앱 신고 (모바일)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전자신고가 가장 보편적이며, 빠르고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는 매출·매입 자료를 일부 불러오는 기능이 있어 신고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인터넷뱅킹 / 모바일뱅킹
- 은행 CD/ATM 기기
-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 금융기관 및 우체국 창구 납부
납부기한 연장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증명·등록 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손택스: 전체메뉴 → 세금관련 신청/신고 → 납부기한 연장 신청
- 우편/세무서 방문으로도 신청 가능
단, 연장 신청이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사업자의 신뢰와 책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회계 행위입니다.
정확한 신고와 성실한 납부는 가산세를 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제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금)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사업 유형과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서의 책임을 잘 이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