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으며, 참여하는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새롭게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1월 23일부터 고용24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유형 I – 일반 참여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년간 총 720만 원(월 6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형 II – 빈일자리 업종 기업
제조업 등 인력난이 심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년간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되며, 추가로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480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급됩니다.
※ 단, 유형 II는 반드시 5인 이상 기업만 해당되며, 소규모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 월부터 과거 1년간 평균 고용보장에 가입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종 등 일부 특례 업종은 5인 미만 기업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청년 지원 요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하며,
병역을 마친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되어 유형 I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가능합니다.
- 최근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학습병행,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첫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복지시설 출신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24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신청 절차 및 주의사항
- 사업 참여 신청: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기업 소재지의 운영기관을 지정한 뒤 사업 참여 신청
- 지원금 신청: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1회차 신청
이후 9개월, 12개월 시점마다 순차적으로 신청 (총 3회차) - 청년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유형Ⅱ 해당): 청년이 18개월, 24개월 이상 재직한 경우 인센티브 신청 가능
주의사항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해당 지원금은 소급해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두루누리 지원제도나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채용 후 사업신청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신청을 완료하면 인정됩니다.
Q. 청년은 9가지 취업애로 유형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된다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 청년에게는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인건비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꼭 확인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채용을 계획 중이라면 '고용24' 누리집에서 사업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2025년에는 청년 채용과 고용유지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