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더 받고 싶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꼭 챙겨야 합니다.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생활 비용이 소득공제로 이어지는 제도인데요.
2025년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새롭게 포함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항목을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3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의 세부 항목별 적용 기준입니다.
각각의 항목마다 적용 가능한 지출과 제외되는 지출이 명확히 나뉘어 있으니,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도서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도서는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978 또는 979로 시작하는 일반 도서이며,
중고책도 해당 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ECN(전자출판물 관리번호)이 있는 전자책 역시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 간 중고책 거래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교구나 잡지와 같은 교육 보조 용품, ISBN 880으로 시작하는 국내 유통용 도서는 제외됩니다.
2. 공연
공연 티켓 구매비는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구매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실시간 온라인 중계 공연도 포함됩니다.
반면, 공연 영상의 녹화 중계나 굿즈(MD 상품) 구매비는 문화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일반 입장권뿐 아니라,
당일 하루에 한해 교육비가 포함된 입장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구입한 음료, 기념품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문화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 비용도 제외됩니다.
4. 종이 신문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신문은 종이 신문 구독료에 한정됩니다.
인터넷 신문이나 모바일 뉴스 서비스 구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5. 영화
영화관에서 구매한 영화 티켓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OTT(넷플릭스, 웨이브 등) 구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영화관 내에서 구입한 팝콘, 음료 등 식음료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2025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2025년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 이용료, 일·월 단위 이용권, 수건이나 운동복 대여료는 100% 공제가 적용되며,
강사에게 받는 개인 또는 단체 강습비, GX·크로스핏·필라테스 등 프로그램 참가비는 50% 공제됩니다.
반면, 헬스장 내에서 구매한 식료품이나 운동기구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처럼 항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므로, 지출 시 반드시 사업자 등록 여부와 항목 구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1. 문화비 소득공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신용·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발급분) 등을 사용해
연간 총급여의 25 %를 초과 지출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어디서 구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결제해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가 아닌 온라인몰·서점·영화관·체육시설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문화비’ 항목으로 잡히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제 후 카드사 명세서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문화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세요.
3. 기프티콘·기프트카드·상품권으로 영화표를 샀는데도 공제가 되나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해당 수단으로 영화관 입장권을 결제했더라도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입장권이어야 하고,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야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영화관(또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결제 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면 문화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서 결제한 내역이어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결제한 경우나, 공제 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한 지출은 아무리 문화 관련 소비라 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로 공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카드사 명세서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해당 결제 내역이 ‘문화비’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Tip ✔️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카드’ 통합검색에서 등록 사업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결제분부터는 수영장·헬스장 이용료까지 문화비 항목에 포함되므로,
운동시설 이용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공제 여부를 체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