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로부터 강제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제도는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비양육자의 책임을 국가가 먼저 대신 지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할 자녀가 있지만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가 매월 일정 금액(최대 20만 원)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국세 강제징수 방식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되며, 회수는 6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취약한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공백을 국가가 직접 보완해주는 취지로 설계되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양육비 선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1.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신청자는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자녀의 출생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9일에 신청하고,
자녀가 2006년 11월생이라면, 해당 자녀는 10월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단순히 말로 약속된 양육비가 아니라,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양육비 지급 의무가 공식적으로 명시된 문서가 있어야 하고,
이 문서에는 금액, 지급 주기, 지급 주체 등이 모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충족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2인 직장가입자 가구라면,
두 사람의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210,208원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최근 3개월 연속 양육비 미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예: 7월 13일 신청 시, 4월~6월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 조건을 충족합니다.
단 1회라도 지급이 있었다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양육비 이행을 위한 ‘노력’이 있었던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만큼, 양육자가 스스로 이행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거나, 채권 추심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진행 중 또는 종료)여야 합니다.
지원 내용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녀 1인당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양육비가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되며,
만약 그 달에 양육비 채무자가 20만 원 이상을 자발적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월의 선지급은 중단됩니다.
즉, 실제로 양육비를 못 받은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서와 함께 필요 서류도 빠짐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후 상단 메뉴 [선지급] 클릭 후 지원신청 하면 됩니다.
🔹 우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다음 주소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송 합니다.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신청 후에는 신청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양육비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마무리
양육비는 단순한 생활비가 아닙니다.
아이의 생존, 성장, 교육, 정서까지 모든 것과 연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로 인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그런 현실을 국가가 외면하지 않고 책임을 일부 떠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또한 제도를 통해 비양육자의 책임감도 제고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더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혹시 주변에 양육비를 받지 못해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꼭 이 제도를 알려주세요.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곧 사회 전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세요.
문의: 1644-6621

